[kjtimes=김한규 기자] IPTV(인터넷TV) 소비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안덕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G U+의 경우 TV 광고를 통해 월 9,900원이면 자사 IP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해 15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기존 동사 인터넷 가입자에 한정하는 내용을 마치 모든 소비자가 다 적용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LG U+ tv G’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게시된 금액의 3배인 월 3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 U+ tv G’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IPTV 시청료뿐만 아니라 2만원 안팎에 달하는 인터넷망(프라임/광랜)을 함께 구입해야 하는 필수결합상품이기 때문이다.
한편 KT도 9,000원이면 IPTV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른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는 작은 자막으로 본사 인터넷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가격임을 명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는 지상파 TV광고에서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모든 IPTV가 인터넷이 있어야 만하는 필수결합상품임을 감안할 때 공정위에서는 처음부터 IPTV 사업자들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점을 알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주장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 광고에 IPTV사업자들의 허위 과장 광고가 버젓이 방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