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동양증권(003470)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가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8400여건이며 신청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은 1만8500여명에 달한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001520)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모두 4만9561명이고 금액이 1조577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번 신청 건에 대해서 동양증권에 대한 사실 조회 이후 현장조사와 관련자 문답,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금감원의 특별검사 인력은 50명으로 이 가운데 35명 가량이 분쟁조정 신청건 해결을 위해 서류 확인과 녹취록 청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인력은 동양증권 자금 유동성 점검과 각종 의혹 확인에 나섰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적은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녹취록을 들어보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 중인데 검사인력 한 명이 하루 5건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며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지만 다른 증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등의 일정도 있어 예정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이번 달에 한국은행과 함께 증권사들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는 공동검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조기에 마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구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채권 회수율이 정해지고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확정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한데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