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보루네오가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얻었다.
보르네오가구는 14일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자 및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진행하며, 이로 인해 주식 수는 현재의 66.67%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본금은 344억7000만원에서 114억9000만원으로, 발행주식 수는 6894만6993주에서 2298만2060주로 각각 감소될 예정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14년 1월 7일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전체 발행주식의 10% 이상 감자가 결정됨에 따라 보루네오가구의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감자 관련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보루네오가구는 또 보루네오가구협력사협의회, 유티씨앤컴퍼니 등 회생채권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도 진행해 보통주 3827만6438주를 예정 신주 발행가 500원에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