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은 저축은행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골든브릿지·예가람·신라·스마트·참 등 6개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 별로 살펴보면 강원저축은행은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적게 산정해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등의 불법을 저질러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 받고 임직원 4명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따.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결산 때 자기자본비율을 과다 산정하고 신용공여 한도가 넘는 대출을 해준 것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임직원 6명은 각각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감봉,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래서 46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것이 적발됐다. 다단계 모집행위와 불법수수료, 실명확인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도 저질렀다. 이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70만원 부과 받고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감봉, 견책 상당,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라저축은행은 대주주의 부당대출과 대손충당금 과소 산정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임직원 23명에게 해임, 권고,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부여했으며 스마트저축은행 임직원 9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처를 취했다. 참저축은행도 임직원 5명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