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불법은 어디까지… 골든브릿지·강원 등 무더기 징계

골든브릿지· 강원 등 6개 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은 저축은행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골든브릿지·예가람·신라·스마트·참 등 6개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 별로 살펴보면 강원저축은행은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적게 산정해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등의 불법을 저질러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 받고 임직원 4명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따.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결산 때 자기자본비율을 과다 산정하고 신용공여 한도가 넘는 대출을 해준 것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3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임직원 6명은 각각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감봉,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래서 46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것이 적발됐다. 다단계 모집행위와 불법수수료, 실명확인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도 저질렀다. 이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70만원 부과 받고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감봉, 견책 상당,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라저축은행은 대주주의 부당대출과 대손충당금 과소 산정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임직원 23명에게 해임, 권고,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부여했으며 스마트저축은행 임직원 9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처를 취했다. 참저축은행도 임직원 5명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