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인해 당혹스럽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하지만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받은것이 아닌데 그렇게 비춰진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판매직원을 직영화 한것은 일종의 근무환경 선진화 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근무자들에게 고용을 통한 소속감과 함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 이라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다른 곳들은 협력업체에서 판촉에 따른 인력지원을 해주나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그들을 직접고용 한 것"이라며 "우리의 직원을 통해 협력사들의 매출도 같이 올리고 파견직원이 아닌 우리직원이면 만족도나 소속감도 높일수 있어 이를 통해 서로 윈윈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왔다.
그는 또 "공정위에 적극적인 소명을 했으나 취지에 대한 시각이 달랐던것 같다"며 "현재는 소송 등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