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캐피탈사 신용대출 다단계 모집 금지

캐피탈 대출모집인 직접관리 규정 강화

[kjtimes=장진우 기자] 앞으로는 캐피탈사의 다단계 형태로 모집되는 신용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캐피탈사는 자영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대출모집인을 직접관리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아주캐피탈, 우리캐피탈, 하나캐피탈, 씨티캐피탈 등 캐피탈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다단계 대출모집을 금지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다단계 신용 대출 모집은 캐피탈사가 책임은 안 지고 돈만 버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대출 모집인들이 실적을 올리는 만큼 수수료를 받게하고 불완전판매 여지를 없애려고 다단계 신용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모집인 채용 및 교육, 사후관리 업무까지 직원도 아닌 팀장모집인에게 전부 맡기다 보니 모집 질서 저해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 관리 담당 직원을 보강하고 영업 담당 임원의 대출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캐피탈사 직원이 아닌 팀장모집인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 대출서류 사전점검 등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캐피탈사에서 대출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 준법감시부서에서 내부통제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캐피탈사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준법 영업 교육 계획을 세우고 영업점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를 위한 상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다단계 대출 모집인들이 실적을 쌓으려고 고객을 과대광고로 유치해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지난 7월 말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4615명으로 일반모집인이 4120명, 팀장 모집인이 495명이다.

 

팀장모집인은 캐피탈사의 정규 직원이 아니며 관리하는 일반모집인의 대출모집 실적에 비례해 캐피탈사로부터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 캐피탈사는 일반모집인 중개수수료의 평균 8~25%를 팀장모집인에게 수수료로 주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모집인이 취급한 신용대출액은 1조9000억여원으로 캐피탈사 전체 취급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캐피탈사가 이들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만 680여억원에 이른다.

 

한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한 다단계 대부중개를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제2금융권의 다단계 대출을 막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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