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앞으로는 해외여행 시 선택관광 옵션 및 가이드 팁 등을 통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롯데호텔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여행업협회 및 국내 12개 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2014년 부터는 여행사들의 눈속임 광고를 막기 위한 '해외여행 정보 표준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협약식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세중,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가 참여했다.
정보제공 표준안은 해외 여행 상품의 모호한 설명 부문을 개선해 여행사와 소비자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안에 따르면, 그간 약관에 권장한다고 표기됐던 가이드 팁은 '지불해야 합니다'로, 말뿐인 옵션 관광은 필수참여 여부와 비용을 함께 표기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최종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마련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병전 관광공사 국외여행서비스센터장은 “여행사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관련 분쟁이 현저히 줄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 기반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