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라면값 담합으로 한국야쿠르트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한것으로 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담합행위에 따른 소송을 건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3곳 모두 패소하게 됐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달 농심과 오뚜기에게 내려진 패소 판결과 같은 취지로, 당시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이들 업체들이 회의를 가격 인상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농심 1080억원, 오뚜기에게는 9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담합 및 정보교환 등에 대한 금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또한 담합 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한 삼양식품에는 과징금 120억원 면제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