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동양생명은 동양그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양생명은 이번 계열분리를 계기로 사명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동양생명은 보고펀드 박병무 공동대표와 동양생명 구한서 대표이사 등 2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완전한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이후 동양그룹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등 동양그룹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지분 구조상 동양그룹이 동양생명에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고 동양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져 계열사로 계속 남아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의 지분율은 최대주주인 보고펀드가 지난 2011년 매각한 지분을 포함해 57.6%를 보유중이며, 우리사주가 3%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지분은 3%에 불과하나 이사선임권 약정에 따라 그동안 동양그룹이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계열분리와 관련, 회사측은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기 위함"이라며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