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AT코리아 던힐 숯필터 허위표시 시정명령

[kjtiems=장진우 기자] 던힐 담배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필터에 숯이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숯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영국계 담배회사 BAT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BAT 코리아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1㎎)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터에 숯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숯 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닌 점,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외에도 BAT 코리아는 지난 2008년에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BAT 코리아는 담뱃잎에서 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만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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