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금감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보험상품 판매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약 3주간 실시한 '한화생명 종합검사 과정'에서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자가 첫 달 보험료를 내는 날 보험료를 납입하면 같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이런 방식으로 해당 설계사가 행한 리베이트 규모는 모두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설계사에 대한 조사는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며 "차후 이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이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3년마다 받는 정기 종합검사 중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서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하고 있는 단계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