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동양사태와 관련 대전지역의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A씨 등 80여명의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사기성 금융상품으로 입은 피해액 36억원 중 50%인 18억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피해자들 중에는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노후와 수술비 등을 위해 차곡차곡 모았던 자금을 날린 경우도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고수익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만들었다"며 "'동양사태'가 발생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담은 내부 문건을 통해 사기 판매의 조직적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