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SK텔레콤이 KT와 진행중인 상호접속료에 따른 소송 2라운드에서 승소판결을 얻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SKT가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는 SKT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일부를 누락해 돈을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해라"고 판시했다.
또 "SK텔레콤이 KT측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