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대란' 속 판매점들의 꼼수...할부원금 꼭 따져봐야

[KJtimes=이기범 기자] 일명 '211 대란'으로 불리는 휴대폰 초특가 판매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211 휴대폰 대란' 속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과 구매하지 못한 고객, 211대란 이전 구매고객들의 다양한 반등들이 연일 각 대형포털과 SNS를 통해 이어지며 화두가 되고 있다.

 

먼저 '211 대란' 이전 고액을 들여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바보' 신세가 됐다.

 

211대란 이전 휴대폰을 구매했다는 누리꾼들은 "100만원 주고 산 나는 뭐냐","몇일차이로 100만원 날렸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11대란 속에서 일부 판매점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호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번 초특가 판매에서 가장 단순한 계약조건은 약정 2년, 지정요금제 3개월유지, 지정부가서비스 3개월유지, 가입비 및 유심 비용 부담, 할부원금 10만원(기종별 상이) 이었다.

 

이 같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은 저가에 산셈이다.

 

문제는 할부원금, 페이백, 요금대납 등의 복잡한 조건을 통해 구매한 고객들이다.

 

3개월 요금을 대납해 주는 대가로 앞서 밝힌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하는 계약조건을 통해 구매한 고객들은 실제 지출비용을 계산해 보면 결코 싼 금액은 아닌 이유에서다.

 

아이폰 5S를 약정 2년, 지정요금제 3개월, 부가서비스, 유심 및 가입비 등을 포함해 구매할 경우 소요비용은 약 4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3개월 요금대납 조건으로 79요금제에 부가비용, 가입비 등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은 약 6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10만원짜리 저가 스마트폰이란 말은 사실상 어울리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계산방식으로 고객들을 유도해 마치 할인을 받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기도 한다"며 "계약시 할부원금과 요금제, 기간 등을 꼭 확인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해야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를 색출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11대란은 방통위가 이통3사에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사건이라 더욱 강력한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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