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폴란드 돼지에서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됨에 따라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로 식품안전이나 공중보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농축산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멧돼지 포함)에서만 발생하며, 감염 시 발열, 식욕상실, 유산, 피부발적 등 증상이 나타난 후 4~7일경 폐사한다.
또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시 치사율이 100%에 가까우며,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