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리막과 이 기술이 적용된 리튬이온 2차전지는 LG화학이 보유한 특허의 구성 요소를 전부 구비하고 있지 않아 특허발명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LG화학이 그동안 특허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개발해 공개된 범용화된 기술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2년 가까이 끌어왔던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이 특허 내용을 변경하고도 이번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분리막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
앞서 특허무효소송 1, 2심에서 SK이노베이션이 계속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양측의 공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LG화학은 보유특허에 대한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정해 특허를 재등록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무효심결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기술력을 인정받는 효과를 보게 됐다” 며 “그동안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 왔던 LG화학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