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사내하청 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 이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현대차 전 노조간부 4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은 이 같은 이유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현대차 전 노조간부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12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조의 투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공장의 생산라인을 4차례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회사 본관으로의 진입 시도를 저지한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특히 일부는 관리자를 폭행하고, 공장 문과 카메라를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본관 진입을 정당한 행위로 불 수 없고 긴급 피난 상황 때문에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4명 중 2명에 대해 각각 700만원씩을, 나머지 2명에게도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주말특근 합의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노사 간 주말특근 논란이 계속된 상태여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