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앞서 최 회장은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