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17억원대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씨에게 회사 측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씨가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선물이 현씨에게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삼성선물이 이씨의 사용자로서 현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대학 동창의 소개로 이씨를 만난 현씨는 선물 투자를 권유하는 이씨에게 속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24억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17억 원을 날렸다. 이씨는 현씨의 투자금을 선물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현씨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1·2심에선 모두 삼성선물이 이 씨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현씨도 이씨만 믿고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피해액의 절반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