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신세계가 항소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 "청구 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세계 측은 "1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청구 적격 자체는 인정받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적극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주장에 대해 "신세계가 시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장기 임대해 사용해 온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가 사들인 직후부터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