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GS[078930], 한화[000880], 한진[002320] 등 3개 대기업이 공시위반 사례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미공시와 공시지연 등으로 총 5억8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
9일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GS로 13개 계열사에서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GS건설[006360]이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방계 그룹인 코스모그룹 소속 계열사의 공시 위반이 8개사, 14건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GS는 총 3억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화도 7개 계열사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1억6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화큐셀코리아가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한 것이 눈에 띤다.
한진은 계열사인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 기한을 45일을 넘겨 공시하는 등 4개 계열사에서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들 세 대기업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미공시 16건, 지연공시 14건,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 6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이다.
또한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감시가 어려운 비상장사들 위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위반회사 24개 가운데 비상장사 비율은 83%인 20개사나 됐으며, 위반 건수도 41건 중 88%에 해당하는 36건에 달했다.
이처럼 비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 비율이 높았던 것은 공시담당 인력 부족과 업무 미숙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특수관계인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