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14조원에 이르는 지방투자 유치 효과를 담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거점 개발로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 용도제한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를 완화하고, 191개 전국 시·군을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눠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터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191개의 시군을 56개 자율적 구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눈다. 이 안에는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생활권 2개 등이 포함된다.
15개의 시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의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시도 지자체별로는 부산→영상, 대구→소프트웨어 융합, 인천→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문화콘텐츠, 대전→국방ICT, 울산→친환경 전지, 경기→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바이오, 충남→디스플레이, 전북→농생명, 전남→해양관광, 경북→IT 융복합, 경남→항공, 제주→용암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는 올해 7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지역 용도제한을 준주거나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 규모로 규제에 발이 묶여 개발이 제한된 상태다. 이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개발사업은 17개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도 5만㎡로 축소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10배에 달하는 규모로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개발촉진지구와 광역개발권역 등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하고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른 투자 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투자선도지구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각종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7종의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또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에서 이전 후 3년으로 법인세 감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가 이뤄지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인천과 대구, 광주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구미와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등은 리모델링을, 원주와 진주·사천, 거제, 전주, 밀양 등은 의료기기와 해양플랜트 등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이들 지역에서 유발되는 투자효과는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지역활성화대책을 통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은 약 14조원에 이를 투자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