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1급 공직자, 퇴직 후 특혜성 재취업 관행 타파…판·검사 포함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시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취업심사를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 인사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으나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면 1급 이상 공무원까지 심사가 확대된다. ·검사가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 할 때도 대상이 된다.

 

14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으로 취업할 때 변호사를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각 부처 장·차관과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해왔다.

 

새 규정이 추진되면 취업심사 대상이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취업 심사 대상 인원도 기존 3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