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시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취업심사를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 인사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으나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면 1급 이상 공무원까지 심사가 확대된다. 판·검사가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 할 때도 대상이 된다.
14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으로 취업할 때 변호사를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각 부처 장·차관과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해왔다.
새 규정이 추진되면 취업심사 대상이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취업 심사 대상 인원도 기존 3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