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일당 5억짜리 노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비판의 화살이 검찰로 향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이 힘을 보탰다는 비판이 제기된 까닭이다.
재계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허 전 회장을 령,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난 2007년 11월의 일이다. 허 전 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5년과 벌금 1016억원을 구형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는 것. 때문에 벌금형과 관련 ‘특혜 판결’을 했다는 비난에 휩싸인 법원보다 오히려 검찰이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대가를 2억50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고 1일 노역 대가를 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이 힘을 보탰다는 비판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는데 기인한다. 벌금 부분은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왔으니 상소 이유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하고도 판결에 승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상소 포기로 허 전 회장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밑져야 본전인 상황에서 항소·상고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선 ‘일당 5억원’ 판결이 나와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이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함께 상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검찰이 기회를 차단했다”며 “쌍방 상고가 있었다면 비상식적인 판결이 바로잡혔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00억원 벌금형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상소 포기는 상급심에서 허재호 전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