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 체류 생활을 해 온 CNK인터네셔널 오덕균(48) 대표가 23일 새벽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4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직후 영장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 대표가 진술조서 검토를 꼼꼼히 해 시간이 지체됐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다. 구속 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 지분을 매각, 9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대주주로서 보유 지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9월에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은 주식을 한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듬해 초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은 외교부에 협조를 구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 시켰고 기소중지(수배) 조치를 내렸다.
결국 오 대표는 2년여 동안의 해외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23일 귀국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CNK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작년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오 대표는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작년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