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역 중단 결정이 내려진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짐을 챙긴 뒤 밤 10시 쯤 가족이 몰고 온 차로 귀가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에게 "지금은 돈이 없다"며 미납 벌금 224억 원은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소식에 네티즌은 "황제노역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노역중단, 장병우 판사 옷 벗겨야", "해외에서 호화생활 할 돈은 있고 벌금 낼 돈은 없어서 빌려 갚겠다는 소리를 하느냐",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란다.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꼭 몰수하기 바란다“등의 의견을 남기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