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코오롱그룹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을 상대로 벌인 영업 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열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1심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불공정하게 배제됐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향후 재심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분쟁은 듀폰과 일본 화학회사 데이진이 양분하고 있던 아라미드 시장에 2005년 코오롱이 뛰어들면서 촉발됐다.
듀폰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코오롱도 2009년 4월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 독점금지 소송을 냈다. 이후 5년째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2011년 11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2년 8월 코오롱의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올해 2월에는 소송으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코오롱은 1심 주요 쟁점사항에서 모두 지면서 사실상 참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무효화해 전세를 역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