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숨긴 330여 점의 골동품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그 출처와 은폐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회장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골동품들이 발견된 것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지정된 김형겸(49) 전 동양네트웍스 상무보에 의해서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논현동 동양네트웍스 사옥과 가회동 회사 소유 주택에서 각각 발견해 법원에 알렸다.
현 회장 측은 가압류 직전 현장에 트럭을 보내 골동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관리인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 측도 이미 법원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물러섰다.
법원은 이로써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대규모 자산을 극적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현 회장 부부 소유의 미술 작품, 도자기, 고가구 등 골동품 330여점에 대한 보전 처분을 내렸다.
현재 법원이 골동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은 골동품 대부분이 발견 당시 포장에 쌓여 있어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개별 품목을 특정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강제 집행에 대비했다.
법원은 가압류한 골동품은 현 회장 부부 소유로 강제 집행을 위해선 별도의 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하며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현재로선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5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을 열 수 있다. 이를 조사확정 재판이라고 한다.
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재판부도 조만간 재판을 통해 현 회장의 손배 책임 유무를 판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 골동품의 출처와 은폐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가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