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신헌(60)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을 횡령하는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모(51)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과정에서 신 대표와 공모한 단서를 잡고 정확한 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임직원들이 빼돌린 자금을 상납받은 수준을 넘어 임원과 비자금 조성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그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서로 짜고 김모(49) 고객지원부문장에게 실행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려 나눠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을 각각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되돌려준 인테리어 업자 허모(45)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 등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롯데홈쇼핑 본사 이전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꾸미거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영지원부문 총무팀장으로 일하던 김 부문장은 허씨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쓰고 나머지를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2억6500여만원을 챙기고 2억2500여만원은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빼돌린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한편 신 대표는 롯데쇼핑에 사의를 표명했다. 롯데쇼핑은 18일 신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