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일본에서 벌인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본 법원은 삼성이 애플 측에 약 995만 엔(한화 약 1억400만원)까지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상한액을 판시했다. 삼성이 청구한 애플 제품 판매 금지 내용은 기각됐다.
16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삼성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재판부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상한이 약 995만 엔(한화 약 1억4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허 사용료를 넘는 청구를 허용하면 사용 허가를 기대하는 기업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고 배상액 상한 설정 이유를 소개했다.
앞서 삼성은 프랜드(FRAND)를 선언했다. 이는 패킷 통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특허 기술을 타사가 공정한 조건에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애플은 삼성 측에 사용 신청을 하고 교섭을 타진했으나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4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다.
도쿄지법은 1심에서 삼성이 판매금지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청구한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