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증가하는 역외탈세를 막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역외탈세 제보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올렸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배 높인 것이다.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해외 투자를 빙자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등이 역외탈세의 대표적 유형이다. 또한 뚜렷한 수입원 없이 해외에서 호화사치와 도박을 일삼는 사람이나 세금 문제로 해외 교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세무당국은 역외탈세에는 특징적 유형이 있는 만큼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제보가 이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역외탈세 제보를 통해 모 기업의 대주주가 해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한 행각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또 해외 법인에 수입 대금을 미리 송금한 후 현지 법인을 무단 폐업하고 송금한 자금으로 도박을 즐기거나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법인 대표를 적발해 거액을 추징했다.
이처럼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이 추징한 규모는 2010년 5079억원을 비롯해 2011년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역외탈세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제보 받은 내용을 분석하고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제보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때나 세무조사 대상선정 작업 시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제보가 구체적인 경우 포착한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과 같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등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따라 구분된다. 탈루세액이 5000만원이상 5억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시에는 75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된다.
제보자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신고 내용 및 신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진다.
단, 개인 간 원한관계 또는 이해관계에 의한 신고나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무고나 허위제보, 심증이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