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재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장이 법원에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이 회장은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지난 4월 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던 그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다. 건의서의 주요 골자는 신장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체중감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수용생활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재계 일각에선 서울구치소장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서울구치소장은 이 회장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이를 증빙하는 구치소 의무관 소견서와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소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구치소 밖에서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구치소측에서 먼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건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법원에서도 이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항소심 재판 중 서울남부구치소 측의 건의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적이 있다”며 “이를 볼 때 이 회장에 대한 구치소측의 건의도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법원의 입장도 희망적이라는 게 재계 일각의 시각이다.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건의서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문제. 그렇지만 재판부는 건의서를 검찰에 전달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측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중 두 차례는 받아들여졌고 한 차례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1차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당시 1심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신장질환 악화로 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8월 20일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2차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이 회장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3개월간 2차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2014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서울대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면역 억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4월 3차로 낸 연장 신청에선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된 탓이다. 하지만 불과 14일만에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지료를 받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14일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그의 부재는 CJ그룹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려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