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쌍용차를 출고하면 하이패스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11일 쌍용차는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차량 출고와 동시에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ETCS(자동 요금징수 시스템)을 선택해도 차량 출고 후 영업소나 서비스네트워크를 다시 방문해 등록해야 했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쌍용차는 고객 편의 향상을, 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쌍용차 판매 모델 중 ‘체어맨 W’와 ‘체어맨 H’ 전 트림에 ETCS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 등 전 차종에서 ETCS를 기본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