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부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애플도 다음날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이같은 소식을 지난 12일(현지시간) 전한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항고를 취하하면서 "피항고인인 ITC는 물론 소송참가자인 애플과 협의했으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도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삼성제품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항고를 취하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공식적으로는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애플의 지적이 맞다"면서도 "상업적인 의미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ITC 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ICT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등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부분 구형 제품들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명분이 반감된 형국이다.
때문에 이런 양측의 제스쳐로 3년여 동안 특허전쟁을 벌인 삼성과 애플이 분쟁에 대한 합의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16일 애플은 구글과의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분쟁을 사실상 종료한 상태다.
포스페이턴츠는 "만약 애플과 삼성이 어떤 종류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와 관련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두 회사간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