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웅진그룹 과징금 부당"

[KJtimes=김봄내 기자]웅진그룹이 소모성자재(MRO) 원부자재 등 구매대행수수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0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웅진씽크빅과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계열사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의 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대행 수수료가 정상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웅진폴리실리콘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웅진홀딩스가 담보를 대신 제공해 부당 지원한 행위로도 적발된 것과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했지만 과징금 산정시 금리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말 옛 웅진그룹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 그룹 내 5개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 자재 거래를 웅진홀딩스에 대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개 회사에 34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6개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주력 계열사 5곳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하고, 웅진홀딩스의 경우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