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불산 노출…“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KJtimes=견재수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5월 윤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0분 가량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윤씨는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함께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어 윤씨의 감각 이상이 그의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