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5월 윤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0분 가량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윤씨는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함께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어 윤씨의 감각 이상이 그의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며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