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우리은행이 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잔액증명서를 개발해 27일부터 일선 영업점에 배포한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조치로 개발된 새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는 빛에 비췄을 때 워터마크에 우리은행 로고가 나타난다. 또 봉사방지를 위한 평판 잠상 및 필터형잠상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한다.
즉, 위조를 위해 용지를 복사할 경우 ‘COPY’라는 글자가 나타나며 위조감식기를 이용해 용지를 보게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원본’ 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 마크를 홀로그램 처리해 일반용지와는 차별성을 뒀고, 고객이 진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QR코드도 표시했다.
새로 개발된 위변조 방지 기능은 국문잔액증명서를 비롯해 영문잔액증명서, 다수계좌잔액증명서, 수기잔액증명서, 국공채잔액증명서 등 5개 증명서에 적용되며, 잔액증명서 종류별로 달리 운영했던 양식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우리은행 이광구 부행장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변조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했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 상단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전 금융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