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LG그룹은 25일 보고펀드가 제기한 LG실트론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배임 강요' 및 '명예 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은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연장 실패 책임을 전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고펀드는 LG실트론의 상장(IPO)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자 LG와 구본무 LG그룹 회장 및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LG는 “보고펀드는 LG와 사전 협의 없이 2007년 동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LG실트론 지분을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수금융을 동원했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과도하게 집중 투자했다”며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자 손실을 LG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LG가 주주간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LG실트론의 기업공개를 반대했다는 보고펀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주주간 계약서는 보고펀드가 LG와 사전협의 없이 우선 주식을 매입한 후 보고펀드의 요구로 체결한 것이고, 계약서에는 상장 조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 다만 회사가 상장을 추진할 때 가격이나 신주공모, 구주매출 주식수 등에 대해 주주간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는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대해서도 “2010년 당시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은 그린 신사업으로 촉망받던 분야로 보고펀드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며 “지난해 사업 중단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져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실트론은 주력인 반도체 웨이퍼 사업이 현재 엔화 약세를 앞세운 일본 경쟁업체들의 가격 공세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강도높은 경영 쇄신을 통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