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손민수 기자] 법원이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변경 취소 소송에 대해 또 다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김모(59)씨 등 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김씨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 등의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송파구청장이 제2롯데월드에 대한 제3차 건축변경허가 처분을 내리자 제 2롯데월드로 인해 성남전술항공기지를 진출입하는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쳐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김씨를 포함한 7명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건축사업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사는 주민이라 환경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제2롯데월드는 지상 123층, 지하 6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건설계획 초기부터 군용기 항공 안전구역 논란에 따른 진통을 겪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가 롯데그룹에 235억원의 규모의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제 2롯데월드의 저층부 조기 개장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