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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할부금, 위약금 피해사례 꾸준히 증가

[KJtimes=김봄내 기자]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다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667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624)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였고 다음으로 KT(11.6), SKT(10.0)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LGU+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2년보다 2.2건 줄어든 데 반해 KTSKT는 각각 1.5, 1.3건 증가했다.

 

667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내용 불이행(44.1%)이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인터넷 연결상태 불량(15.7%), 데이터 또는 로밍요금 과다청구(14.5%) 순이었다.

 

이 중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에 접수한 소비자 피해 중 환급·배상·계약해지 등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절반이 채 안 됐다.

 

통신사별로는 LGU+(59.6%)가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1.0%)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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