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 학교 교비를 유용한 대학총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비를 유용해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이학진(63) 마산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그리고 추징금 47억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마산대학교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문화원의 설립자 이형규씨의 아들로 2007년 5월 총장에 취임한 뒤 같은 해 6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하고 호주에 있는 골프장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이 돈을 송금한 곳은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 법인으로 골프장 구입 명목은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 교비에서 재단 계좌로 47억 1000만원을 이체하고 다시 호주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산국외도피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총장의 범행에 협조한 같은 학교 신모(61) 부총장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