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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압박하는 IT업체들…이번엔 ‘MS’가 특허소송

안드로이드 특허에 대한 사용료 지불 거부했다며 계약위반 소송 제기

[KJtimes=견재수 기자]애플과 세기의 특허소송전을 치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했다.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싼 특허전쟁에서 글로벌 IT업체들의 삼성전자 압박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 1(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특허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며 계약위반 소송을 냈다. 로열티는 MS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MS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한 대당 10달러의 사용료를 받았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와 MS20119월 체결한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계약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해온 MS의 특허기술에 로열티를 지급했다.

 

MS 측은 삼성이 지난해 9MS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하자 이를 빌미로 특허료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부사장은 삼성이 노키아 인수를 계약 파기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워드 부사장은 계약 당시에 비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도 삼성의 계약 불이행의 근거로 꼽았다. 20118200만대였던 안드로이드폰 출하량은 올해 31400만대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MS의 로열티 수입은 31억달러(3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MS의 소송은 애플과 장기간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MS와 애플, 여기에 최근에는 구글까지 나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구글은 최근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에 타이젠OS가 탑재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