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제 12호 태풍 나크리로 인해 제주 관련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된 가운데 제 11호 태풍 할룽(HALONG)도 북상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시름이 깊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주 11호 태풍 할룽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항공편의 결항 및 취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에 따른 예약취소 시에도 항공사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리고 있어 여행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김포-제주 노선을 지난 7월 말 예약해(편도기준) 이번 주인 8월 7일 탑승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4일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위약금을 조사해본 결과 티웨이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은 모두 회사의 기준을 앞세워 여행객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티웨이항공은 취소 시 별도의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위약금은 회사별로 기준이 달라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편도기준) 부과했다.
그 중에서도 이스타항공은 가장 많은 위약금을 여행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은 탑승객의 예약취소시 7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위약금 규정도 상이해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와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 위약금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같은 날 기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예약취소 시 1인당 7000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나 인터파크투어 등의 여행사 또는 항공권예매 대행사를 통해 예매한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5000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대비 위약금의 규모는 작았지만 제주항공 역시 위약금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출발일 기준 한 달전 예약한 경우 1000원의 위약금을, 위의 기준과 동일한 예약일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위약금을 여행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당일 취소 시에는 1만원을 부과한다.
진에어도 출발 15일전 예약취소시에는 무료, 14일부터 2일전까지 취소 시에는 2000원, 당일은 5000원, 해당 항공편이 출발한 후에는 1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당일의 항공편이 태풍등의 영향으로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이후 스케줄에 대한 여정 취소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만일 태풍이 경로를 바꾼다거나 기상이 양호할 경우에는 비행이 가능한데 이를 미리 취소할 경우 항공사는 이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어 위약금 제도는 불가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여행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풍으로 항공권을 취소하게된 A씨(36세, 회사원)는 "기다려왔던 휴가인데 태풍으로 일정을 취소하는 것도 모자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며 "여기에 결항이 될지도 모를 돌아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결항시 탑승객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항공사들의 태도에도 또 한번 실망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