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앞으로 기내서 승무원 폭행시 강력 처벌"

[사례. 1]

지난 7월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한 남성 승객이 탑승 후 몰래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서 옆 좌석의 여자 승객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당 여 승무원은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경찰에 인계 / 재판 회부 예정
- 피해 승무원이 가해자에게 고소장 제출
 

[사례. 2]

지난 3월 21일 인천에서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자고 있던 승객이 제 자리에 앉아 달라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여 승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가격
 
- 호주에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 및 재판 회부
- 호주 법원에서 형사처벌
 

[KJtimes=장진우 기자]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나섰다.

 

특히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할 시 강력한 제재가 잇따르는 등, 기내 폭행 승객에 대한 처벌 또한 점차 엄격해지고 있어 여객기 탑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을 포함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처벌 기준 적용이 극히 드물었다. 그렇지만 대한항공의 경우만 해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할 정도. 이러한 기내 안전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자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 선진국들은 이미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이에 취하여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000 달러의 벌금과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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