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미국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30만달러(약 23억원)를 납부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미 연방조달청(GSA)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에게 고의로 틀린 원산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TAA)에는 미국 정부 조달 물품은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한국이나 멕시코처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경우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공식 판매업자들에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 측은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한 혐의는 풀렸지면 이 사건의 책임 소재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