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11월 21일까지 석달 재연장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60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가 지난 6월 다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