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빨간등이 켜졌다. 오는 11월부터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데 기인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기준을 시행하면 1650여개 상장사 중 약 8%인 130개가량의 기업이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그룹에 소속된 상장사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하는 경우나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 회계가 적발된 기업이 감사인 강제 지정대상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이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감사보수를 깎아줘 부실감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강제 지정된 감사인이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이처럼 감사인 강제 지정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 기업과 감사인 간 유착 가능성이 줄고 회계감사의 품질이 개선돼 분식회계 가능성 차단과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되면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가능성이 줄고 감사도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식회계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부실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을 제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외감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령 개정안도 이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