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회사 동료끼리 2차 모임 후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원, 유족이 제기한 ‘업무상 재해 청구’ 기각

[kjtimes=서민규 기자] 사업주가 관리하는 1차 회식 후 직원들끼리 사적인 2차 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울산지법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건물관리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 바닥으로 추락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사업주가 관리한 2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산행과 회식이 끝난 뒤 사적인 유흥시간을 갖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1차 회식에서 과음했더라도 2차 회식에 참석한 것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의 순리적 경로를 일탕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회식은 회사 간부 주도하에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참가 인원도 A씨를 포함, 8명에 불과하며 비용도 간부가 부담했다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