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사기극 직원 구속기소...고객정보 유출 혐의 조사중

[KJtimes=장진우 기자] 이벤트 당첨결과를 조작해 고객들에게 돌아가야할 경품을 가로챈 홈플러스의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당첨 결과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가로챈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세) 과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최모(31세) 대리와 그의 친구 김모(31)씨, 경품행사 대행업체의 손모(45)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이들이 추첨 결과를 조작해 가격이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BMW320d 승용차 1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와 최씨는 경품행사 대표인 손씨에게 추첨조작 프로그램을 개발을 의뢰한 뒤 해당 프로그램을 경품추첨 컴퓨터에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가로챈 경품을 처분해 수익금을 나눠가졌으며, BMW차량 외에도 아우디 차량과 K3 등 경품용 승용차 총 4대를 빼돌린뒤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합수단은 이번 경품사기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정씨 등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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