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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에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인기 높아져

[KJtimes=김봄내 기자]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공기계 거래가 국내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방식으로 중국 업체의 최신 스마트폰 공기계를 평균 203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대폭 축소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폰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초부터 샤오미를 비롯해 화웨이, 원플러스원 등 중국산 스마트폰 공기계를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 1800만여대가 팔린 '샤오미 MI3'336720원이다. 갤럭시 노트4 출고가(957000)의 절반에 못미치는 가격이다.

 

'홍미 노트 3G', '홍미 1S' 등 다른 샤오미 제품도 20만원 안팎이다.

 

중국폰은 판매 개시 이후 약 한 달간 수백대가 팔렸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맞물려 최근 일주일간 중국 스마트폰 상품 클릭수가 전주와 비교해 약 2배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지난 7월 해외 스마트폰 직구 전문업체인 리퍼비쉬, G마켓과 손잡고 샤오미 스마트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홍미 노트, 홍미 1S, MI3 등의 공동구매 가격은 2035만원 선이다.

 

홍미 노트는 G마켓에 처음 등장한 729일 국내 업체 폰을 제치고 공기계 판매 1위에 올랐다. 조합 측은 현재 1·2차 공동구매를 마감한 상태다.

 

중국산을 포함해 외산 스마트폰 공기계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G마켓에서 외산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해 국산 공기계 판매 신장률(11%)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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